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 필요···신입간호사 연봉차 커
박영우 회장 '인력계획 등 전담부서 필요,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마련'
2019.05.13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운영 중인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수가 기준 불일치·위법기간 제재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현 간호정책TF의 격상 및 역할 정립,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간호사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이하 간협 병간회)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지난 1999년부터 간호사 채용 독려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위법기관에도 입원료를 가산하고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최소배치 수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본등급을 일치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반대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가산을 부여해 ‘병원 내 간호사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시행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회장은 “간호인력 문제는 인구변화·고령화 속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나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는 만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돼 공급 뿐만 아니라 이직 감소 및 장기근속,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질적인 제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설치된 간호정책TF 격상과 역할 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내 ‘정식 조직’으로 간호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설치된 간호정책TF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소속인 임시특별조직으로 정식 부서가 아니므로 인력 및 업무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간호전담부서는 간호정책에 대해 타 부처 및 복지부 내 타 부서, 유관단체 등 간 교량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규간호사 최대-최소 연봉 차이 무려 '2630만원'
 
한편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신규간호사와 가장 적게 받는 간호사 간 연봉 차이가 26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간 임금 격차도 보건의료기관 외 월평균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유휴 간호사 대상 경력단절 사유 설문조사’에서 유휴간호사들은 의료기관 취업 후 대형병원에서 업무강도가 낮거나 3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의료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롯해 공무원·연구직 등으로 간호사 이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실시한 병원간호사회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2192만원이었던 최대-최소 연봉차는 2017년 2630만원까지 늘어났다. 7년 새 438만원 증가했다.
 
박 회장은 “의료서비스 질 보장과 안정적인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야간·휴일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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