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간호인력 수급·선진 근무환경 美·日·英
간호사 장기재직 지원 방안·표준임금 지급 법안 제정 등
2019.05.14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영국의 선진 간호 관련 제도가 소개돼 관심을 받았다.

미국은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법률과 간호인력 지속 근무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 시행 중인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도 적정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해왔으며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보장하는 법을 마련한 상태다.

간호사 임금 투명화를 위한 예로는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 기관이 소개됐다.
 
13일 국회서 열린 ‘한국 간호사의 노동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향후 국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향의 지표로 삼을 만한 해외사례로 미국, 일본, 영국이 언급됐다.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를 위한 법률을 시행 중인 곳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꼽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병동 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력위원회 구성 및 간호사 배치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2003년 제정했다.
 
법 시행 결과, 간호사 확보 병원 및 환자 한 명당 간호시간이 증가했고 환자 사망률은 감소했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는 증가하고 이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종합적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예로는 일본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쳐 5~10년마다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왔고, 이는 일본의 간호인력 확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기초가 됐다.
 
특히 일본 도도부현은 지역 내 인구구성, 간호학생 및 인정·전문간호사 수 등의 현황을 토대로 간호인력을 산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간호인력 장기근무 지원책으로 간호사 재투자법과 간호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8월 통과된 간호사 재투자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존 간호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재정을 투입하는 근거 마련에의 계기가 됐다.
 
투입예산은 2016년 기준 2억3000만달러(한화 약 2621억원)로 수혜자 수는 2015년 기준 약 6만명 이상이다.
 
일본 또한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후생노동성 장관과 문부과학장관이 간호사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는 간호사 취업동향 및 양성, 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간호사 취업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병원 등의 개설자에게도 간호사들 처우 개선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도도부현마다 설치한 간호사센터에서는 간호사 교육 및 취업 등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 임금자료 산출 및 표준임금을 제정해 주목된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에서는 간호사 표준임금을 정하는 독립된 기관이 있으며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이 각자 입장을 제기한다.
 
간호사 임금을 9개 단계(band 1~9)로 나누고 기본급을 정해 인사 평가 후 매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킨다. 이를 통해 근무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조직 중 간호정책 담당 부서가 있어 간호인력 양성, 면허, 수급, 근로조건 등의 관련 업무를 연속성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정부 내 간호인력전담부서 설치 및 다부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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