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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무사협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조무사 포함 찬성'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적극 환영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입법에 적극 찬성을 표했다.
먼저 간무협은 “보건소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해 보건의료인 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점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 측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다는 것이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현재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재직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