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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태아 산재인정, 대법원 응답해야”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 등 소송 계류 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인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가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너무나 쉽게 위험한 약품과 질병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아픔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며 “인권위 판단을 지지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긍정적으로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건은 10년 전 간호사 9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안이다. 이에 해당 간호사들은 산재신청을 했으나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는 유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다.
의료연대는 “인권위가 지난 1월29일 해당 건이 명백한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했다”며 “서울대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빻았던 알약 가운데 태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들이 총 54종 발견됐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도 약품 분쇄 작업-유산, 선천성 심장기형집단 발생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동일체인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의료연대는 “인원위가 향후 유사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인원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제주의료원 판례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많고, 보건의료산업 내 산재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까지 파급력이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자신의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