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개원가···근무시간 '단축' 고용 '감원'
지난해 이어 금년 10.9% 인상, '주5일제 or 목요일 휴무 늘어나는 추세'
2019.02.28 0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후 개원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간호조무사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궁여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9% 상승한 8350원, 월급 기준으로 174만5150원이다.


간호조무사 급여인상으로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개원가는 2월 말을 맞아 대부분 두 번의 급여를 지급한 상태다.


당초 우려대로 개원가는 10% 넘는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비용이 증가해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1~2월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데 각오를 했더라도 충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부담이 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는데 의원급은 여기에서 소외돼 있다. 결국 의원들이 생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5인 이하 사업장에만 국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은 직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 결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를 적용하면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해 현장에서는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맞는 개원가의 또 다른 대처법은 근무시간 단축이다. 우선 직원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은 “최저임금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후 기존 7시30분에 퇴근하던 간호조무사가 6시면 퇴근하고, 주말에도 오후 3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정오 때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식은 기존 주6일이던 근무시간 자체를 주5일이나 주중 오전 진료 휴무 등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곳이 많다. 앞서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원도 주5일 근무를 했다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다”며 “이전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지만 요즘은 주5일 근무를 하거나 목요일 오전에 휴진하는 원장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물론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개원가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출을 할 것이면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을 맞이한 개원가를 더 옥죄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비급여 급여화 정책 중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 등은 모두 종합병원급에 유리한 정책이다. 종합병원 2인실이 개인의원 병실보다 싸게 됐는데 누가 의원을 오겠냐. 지나친 병원급 위주 정책으로 인해 개원가는 갈수록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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