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을 추진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이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밖에서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며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올해 4월에는 정부가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지만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 간호행위는 불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에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요구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