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 상급종합병원, 공단에 '1억 배상'
2019.06.11 19: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에게 낙상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S의료재단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에 1억원을 배상토록 판결.
 

법원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017년 C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 등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옮겨져. 이후 재단 산하 대학병원은 B씨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판단, 별도 표식을 붙이고 침대를 낮추는 등 낙상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


병원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공단은 이로 인해 치료비 1억여 원을 추가 지출했다며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 법원은 “A씨가 낙상 고위험군으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피고 병원이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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