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병원도, 환자에게도 골칫거리인 낙상사고에 대한 간호지침이 새로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인 입원환자의 낙상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은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고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병원간호사회 연구에 따르면 연간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약 400~700건에 이르며, 이 중 25~30%는 신체손상에서 최악의 경우 사망을 초래한다.
반면 입원환자에 대한 낙상간호 실무지침은 2008년 병원간호사회 ‘간호과정 적용 평가 도구 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이후로 10년째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만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최근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수용개작-낙상관리’ 연구결과(책임연구자 조인숙 인하대학교 간호대 교수) 진행하고 를 발표하면서 "의료팀 내 의사소통과 낙상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 낙상직후 사후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등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먼저 7개 요인 그룹으로 이뤄진 다면적 환자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WHO의 ‘노인환자 낙상 위험요인 개념 틀’과 ICPS의 프레임워크에서 착안한 것이다.
환자 낙상발생률 및 손상동반 낙상발생률 측정을 위해서는 정신인지 요인(의식상태, 섬망, 치매, 지남력장애, 안절부절, 불안, 불이행, 비협조적 행동), 병태생리적 요인(감각기능장애, 실금, 근육약화, 현훈, 어지러움, 기능성 장애, 균형·보행·기동성 장애, 마비)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적 요인(낙상위험약물투약, 약물부작용, 정맥주사라인, 배액관, 유치 도뇨관, 억제대), 상황 요인(보호자 및 돌봄제공자 상주), 행동 요인(낙상력, 장기투여약물 과거력, 낙상 두려움, 수면부족·장애)도 낙상발생률 측정에 필수적이다.
환경 요인(침상, 보조기구·장비, 병실바닥, 조명, 가구, 소음상태, 부적절한 신발, 화장실변기), 환자특성(나이, 성별, 입원동기, 이차진단명)까지 7가지 요인이 측정 대상이다.
이에 조인숙 교수 연구팀은 입원환자를 위한 다면적 낙상예방중재모델 7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인지장애, 화장실 보조, 기동성 장애, 투약, 감각장애, 수면장애 등 위험요인별 맞춤중재모델과 환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대상 교육중재모델이 언급됐다.
프로토콜 적용모델에는 환자이송, 보호장비이용, 억제대 적용, 환자의뢰, 병실배정, 보행보조 등이 포함됐으며, 이외 모델로는 의료진 간 소통모델, 환경관리 중재모델, 센서 및 알람장비 활용모델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낙상위험 평가는 대상자에 맞게 개별적으로 계획·수행하며 입원 24시간 이내, 정기적, 대상자 상태 변화 시, 낙상 발생 직후 수행하도록 권고됐다.
낙상예방 중재는 위험 요인 평가에서 확인된 낙성 위험 요인에 따라 단일중재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중재 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다면적 중재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상 발생 후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리하고 4시간 후 2차 사정을 수행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낙상 재발생과 잠재적 발생 문제를 고려해 24~48시간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했다.
김은만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증가하고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는 등 현 상황에서 입원환자 낙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간호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침에서 강조하는 간호팀, 의료팀 내 팀워크 및 의사소통과 기관 전체의 다학제, 다부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와 관리자 모두 낙상사건 자체 및 관련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간호계 차원의 다기관 협동 연구과 기관 내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