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기관 간호사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적용방식에 따라 신규 간호사 초임은 월평균 최소 305만6000원에서 최대 334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신규간호사 초임은 월평균 275만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예고한 ‘병원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결과를 최근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국내외 간호지원시스템 실태 조사와 함께 적정임금 제시를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일반간호사의 표준임금 적용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됐다.
지수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첫 번째 안은 신규 간호사 초임을 10% 인상하고 경력 간 상승폭을 15% 줄이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초임은 월평균 275만원에서 305만6000원으로 31만원 가량 높아진다. 경력간 임금 상승률은 1차년도 11.1%에서 점점 줄어 30년 후에는 0.4%에 그치게 된다.
두번째 안은 역시 지수모형을 토대로 하되 신규 간호사 초임을 20% 인상하고 경력 간 상승폭을 30% 감소시키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초임은 월평균 275만원에서 333만4000원으로 58만4000원이 많아진다. 경력간 임금 상승률은 1차년도 21.1%에서 점차 축소돼 30년 후 0.3%가 된다.
세 번째 안은 선형모형을 기준으로 신규 간호사 초임을 10% 인상하고 경력 간 상승폭을 20% 줄일 것을 권고했다.
초임은 월평균 275만원에서 334만2000원으로 59만2000원 늘어나며, 경력 간 임금 상승은 2차년도부터 매년 6만9000원씩 증가한다.
마지막 안에서는 선형모형 기준 신규 간호사 초임을 15% 인상하고 경력간 상승폭을 30% 감소시키도록 규정했다.
초임은 월평균 275만원에서 333만4000원으로 73만2000원 늘고, 경력간 임금 상승은 2차년도부터 매년 6만원씩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지역 따라 임금 4배差 등 극복돼야 하고 경력자별 상승폭 완화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해 현재 제도 내에서는 간호사 급여가 개선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입원환자 의료행위와 간호행위 중 수가로 보상되는 비용에서 간호사 임금으로 쓰이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급여 차이가 커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간호사 이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병원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단순하고, 경력에 따른 상승체계가 일관성을 가지며, 하위직의 임금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경력별 상승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병상수,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임금 차이를 두지 않고, 간호사 전문성에 의한 직위와 경력을 기준으로 해 근속연수별 임금 상승폭 혹은 상승률을 일정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간호사 경력기간 상한선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해 최대 30년으로 설정했으며, 관리직 임금체계는 일반간호사의 임금체계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제안됐다.
우리나라 병원간호사 임금 격차 수준이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 규모별로 양극화돼 동일 경력에서도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격차가 무려 4배 이상이다.
간호사 임상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률에도 일관성이 없으며 경력 구간에 따라 상이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진은 “간호사 임금구조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것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을 제고하고 비체계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일반간호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우선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