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현영·간호사 최연숙 의원 '소신' 피력
현안 첨예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의사면허법·공공의대법·간호법 등 역할 촉각
2022.12.31 06:17 댓글쓰기



의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면허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사안에서, 그리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 소속 정당 방향성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는 등 소신을 견지하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다.


법안 자체 파장이 워낙 커서 의료계와 간호계도 두 의원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의사 출신 신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 의원이 의사면허법, 공공의대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선 신현영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은 사례가 있다. 지난 5월 17일 열렸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시도했으나, 재적 위원 ‘수’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 했다.


당시 자리를 비운 이가 신 의원이다. 이 때문에 강병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공공의대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12월 9일에는 공공의대 설립시 나타날 수 있는 부실 교육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미묘하게 결이 달랐다.


신 의원은 “부실 의대 설립 시 피해는 국가적으로 크다”며 “의과대학 신설은 제대로 된 기획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40개 의과대학이 의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의료를 극복하지 못 한 것을 신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해 정원 49명(서남의대 정원)인 의대도 설계부터 건립까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냐”라고 질의했다.


"간호법, 더이상 미룰 이유 없다"


최 의원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기습 통과됐을 때, 그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했다. 최 의원의 법안소위 참여로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부의 가능성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는 최 의원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부의 여부에 합의하지 못 할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보건복지위 현원 24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이탈표’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간호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딱 ‘1표’가 부족한 상황인데, 여당 소속 최 의원이 간호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복지위에서 본회의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최 의원 발언은 같은 당 보건복지위 간사의 발언 후 불과 ‘몇 분’ 만에 나온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야당 보건복지위 간사)이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한 민주당 비판’에  대해 “상임위에서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가 하는 자책감도 든다”며 “법체계상 상임위 논의 내용을 체계 자구 등 법사위 역할이 있는데, 체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에 넘어간 것으로 묻어 두면 곤란하다. 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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