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최근 "정부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실패한 원격의료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표 회장은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배경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큰 개념 안(案)에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의 안은 원격의료 중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화상진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표 회장은 "화상회의 또한 처음 기대와는 달리 상호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면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환자의 활력 징후(체온, 혈압, 혈당, 맥박 등)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건강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 행위에 있어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 행위를 통한 대면 진료를 원격의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대면진료 없이도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료의 전문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면반박했다.
이원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개원가가 포화상태 일만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동네의원들 대부분이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격진료의 허용은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오히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원급에만 국한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일반환자로 확대될 것이고 대형병원 원격의료 또한 막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원격진료 한계에 대한 관련 법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 할 것"이라면서 "재벌기업이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나 과잉 건강검진을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