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4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24일 허용 필요성을 재피력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그동안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최근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의료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 범위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교도소 및 군대 등에 대해서는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김 의원이 원격의료 이전 의료체계 정립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논란을 불식시켰다.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등 중증진료와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과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해 1차 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원격의료 관련 가장 반발이 거센 1차 의료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적, 기술적, 사업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당뇨병ㆍ고혈압ㆍ암생존자ㆍ만성폐질환ㆍ대사증후군 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ㆍ모니터링한다. 이 시범사업 결과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