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반대 '용(龍) 비늘모양' 빗댄 기재부
보건의료 정책 관련 우려 목소리에 우회적 반박
2013.11.13 12:00 댓글쓰기

원격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를 단순히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여기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강조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 “용을 그리는데 비닐 모양 때문에 용 자체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추진이 예상되는 원격의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를 “용 비닐 모양을 네모로 할 것인가, 세모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더불어 강 과장은 기본법의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해 사실상 행정부 권한을 높였다는 지적에 “18대 국회 때는 들어있었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를 거치면서 위임된 것이다”라며 행정부의 권력 집중화란 문제제기의 본질을 흐렸다.

 

또한 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 포함 필요성에 대해 “이 법에는 보건의료 뿐 아니라 음식이나 숙박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이 포함됐다.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보건의료 분야 포함은 당연하다”며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 하면 공공성 침해가 없지 않을까”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의료계 “인식차 확인했고 우리 길 가겠다”

 

애초 이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포함돼 있는 보건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 법은 2012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했으나 이미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가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는 점, MB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리에서 보인 기재부의 태도에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내놨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형곤 의협 상근 부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용의 비닐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종이에 호랑이를 그리고 있다. 보건의료를 왜 그 그림에 넣는지 모르겠다”며 “시각차가 안 좁혀질 것 같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반대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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