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원격처방전 발급, 의약품 원격조제·판매·배송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대중 센터장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따라 효과적인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신·불안장애 등 심리치료, 만성질환 관리 등에 그 효과성이 상당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범위, 원격의료 보험 적용 서비스, 전자처방전 발급 등과 관련된 현황들을 검토했다.
이를 근거로 김 센터장은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해 허용범위와 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어떤 환자에게, 얼마나, 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센터장은 “원격의료 서비스의 임상적 및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효과성, 접근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도입 과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자문(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이외에 원격 진찰이나 원격처방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원격처방전 발급도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34조)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서도 약국에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원격지 의료인이 의약품을 원격조제ㆍ판매 및 배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그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환경적 여건상 약국 접근이 어렵다면 의약품의 원격조제 및 판매, 배송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