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택배 판매한 약국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 대한약사회는지난 10월 25일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관련해 택배로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은 환자가 재택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게 보내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약사회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고 있기 때문.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 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