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들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교육과 상담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수술관련 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반기에는 치매환자 치료·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적용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효과성이 큰 분야를 선정, 교육‧상담을 점차 확대한다.
기본방향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종별‧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우선 적용된 교육‧상담 수가를 올해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보호자의 질병 이해 증진이 치료과정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을 선별해 확대했다.
단계적으로는 치과, 한의과, 약국 등의 교육‧상담 수요, 대상 질환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2018년 정부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층진찰료 산정횟수를 기관별 1일 4명에서 전문의 1인당 4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동의서 개선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진료담당 의사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암‧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 환자 대상 교육·상담료(병원급 이상 기관) 산정 등 지속적인 개선을 수행했다.
특히 올해 8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정보와 실질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신설 등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내년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발전방안 마련한다.
상반기에는 시행중인 수술관련 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로드맵 수립 및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치매환자 치료·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치매의 경우 교육·상담 효과가 컸던 분야 중 하나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교육상담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