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선다.
해당 과정에 대해 보장성 축소가 아닌,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면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 MRI, 초음파 급여 축소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과는 “MRI, 초음파 검사 적정 관리는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통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범위한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일부 항목의 급여기준이 미흡해 과잉 검사가 유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MRI의 경우 두통, 어지럼 증상만으로도 뇌(腦) MRI 등 최대 3종류를 복합촬영하는 실정이다. 초음파는 근골격계 수술시 상복부 초음파 시행이 지난 4년간 1만9천건에 달한다.
의료보장과는 “무분별한 검사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되,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MRI, 초음파 등 보장성 지속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보장성 강화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정 낭비 요인을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및 고용 둔화로 인해 적자 전환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할려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다 의료이용,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불방식 다양화 등 장기적 재정관리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올해 상반기 중 ‘초음파검사 급여 개선방안’ 시행을 의결했다.
아울러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금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과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현재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그간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