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취소법=의사 파업 원천 차단 족쇄 가능"
2023.05.06 06:25 댓글쓰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 역시 노동자로서 가지는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 궁극적으로 주 10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 등 고강도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정부가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최근 열린 '의료대란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현행법상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직종은 공무원과 의사, 약사, 화물운수종사자 등이 대상. 이 중에서도 의사,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 인력들이 해당 명령을 우선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강민구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더해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더해지면, 의사들은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파업을 해야하기에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인 격"이라고 주장. 이어 "의사도 직업인이고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탈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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