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 하위기관 수를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기존 보건소 하위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 충돌하는 면을 조정해 농어촌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취지다.
우선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소의 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해당한다.
원칙상 군(郡) 보건소와 읍(邑)·면(面) 보건지소까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근무하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다.
이와 달리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되는 보건진료소는 더 작은 리(里) 단위 지역에 있고, 의사 없이 간호사·조산사 등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이렇게 설치 근거와 기능이 분리돼 있는데,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급감하고 공보의도 줄고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고영인·최종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기관 통폐합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의원은 "현행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의료기관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 또는 통폐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진료소도 지역의료기관 범위로 묶고,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하거나, 보건진료소끼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골자다.
"공보의 등 의사 없으면 전담공무원이 일부 의료행위 수행 추진"
일각에서는 농어촌 의료공백은 기관을 무작정 늘리는 것 보다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무의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사가 아니더라도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에 의료행위를 일부 수행케 한다는 아이디어도 담겼다.
실제 공보의가 매년 줄어들면서 지소장을 맡아야 할 공보의가 아예 없는 보건지소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 의원은 "의사가 없고, 계속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서 전담 공무원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정해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 설치 시 장관 승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에는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