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이 유리조각이 혼입된 근이완제 '베카론주(성분명 베쿠로늄브롬화물)' 회수에 나선다.
또한 LG화학 골관절염 치료제인 '시노비안주' 일부 품목도 회수 및 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연제약의 '베카론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V22005'로, 내수·수출용 모두 60mg 바이알이다. 사용 기한은 2025년 8월 28일이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는 제품 내 유리조각 혼입"이라고 밝혔다. 베카론주는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 내 삽관 시 근이완 유지, 기계적 조절호흡 용이 및 수술 시 근이완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연제약은 지난 3월달에도 식약처로부터 동명경화개선제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받았다. 제조번호는 T12003A, T12003B이다.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환자에 사용되는 이 약은 품질 부적합 우려가 있어 수거 및 폐기됐다.
식약처는 LG화학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렸다.
제조번호 SIH21017~SIH21043, SIH22017, SIH22018, SIH22020 등의 제품이 안정성 시험 일부 항목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노비안주는 인체에 유례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주원료로 하며,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강에 투여하면 관절강 내 활액 점탄성을 높여 상실된 윤활 및 완충기능을 회복시켜준다.
LG화학 관계자는 "선행적 관리 위해 현단계에서는 품질이 안정적이지만 유효기한 내 안정성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자진회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