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고령의 의사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각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북 칠곡에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B씨 등 3명을 고용,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3억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그는 지난해 4월 의사인 척하며 피부병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직접 조제한 혐의.
A씨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병원을 차리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동생으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 무면허 의료와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