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익산시 원광대병원 부지 내 약국 약사가 검찰에 송치. 해당 약국은 원불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약사를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면허를 대여, 원불교재단이 약국을 운영케 하면서 20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
현행법에서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인과 빌려 받은 차용인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