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진료기록 열람 거부 병원 '과태료 300만원'
2023.03.09 16:00 댓글쓰기

본인의 진료기록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절했던 병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병원은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뒤늦게 내역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행정당국은 예정대로 과태료 처분을 확정.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천제일병원을 비롯해 지마켓, 쿠쿠전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3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제일병원은 환자 진료내역 제공 내역 요구에 불응,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 것. 순천제일병원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당사자에게 제공 내역 열람을 허용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는 전언.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은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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