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진의 방문진료 활성화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을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은 최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인정하고 있지만 농촌은 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 종합병원에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
연구팀은 "공공보건의료기관도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민간 종합병원이 제한적으로나마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1회 3만7300원인데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본인부담금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