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약 30년 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혀. 이 가짜 의사는 심지어 서울, 수원 등 전국 60개 이상 병원에 근무하며 정형외과 수술까지 집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 졸업 후 1995년부터 면허증 및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 A씨 사기극은 某병원 관계자가 그의 의료 행태를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판명. 앞서 A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그가 실제로 의대에 다녔기 때문에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 이에 검찰은 A씨 의사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 또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