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포상금 8명에 '1억8800만원'
2024.09.05 16:41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이며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300만원.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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