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사 명단 유포 의사 '구속영장' 신청
2024.09.13 11:49 댓글쓰기

최근 온라인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소위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개. 


A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이름과 소속 병원 및 진료과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자료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 해당 자료에는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의대생, 응급실 근무 의사 등의 개인정보가 수록.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 


경찰은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불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