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 간 ‘717명’으로 파악. 같은 기간 성범죄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는 ‘5명’으로 집계. 이에 처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체포. 이를 세분화하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24명(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64명이었는데,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현행 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이어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타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