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중 17명(71%)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2년 8월 보건복지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은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강 의원은 "보건, 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이런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 행사하는지 챙겨 볼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