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약물 복용자 실손보험 가입 금지는 '차별'
2022.08.10 18:44 댓글쓰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 인권위는 10일 정신과 약물 복용 중임을 알린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 두 곳에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제기한 A씨는 B보험사와 B보험사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 이 과정에서 A씨가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 그러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보험사들은 가입이 불가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2018년부터 당뇨나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인권위는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 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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