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PA(진료지원인력)가 제도화된 국가여서 이번 출장에 오해가 생겼다.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우리는 면허제도가 너무 달라 PA 제도의 국내 도입은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고려치 않고 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최근 다녀온 미국 출장에 대해 이같이 해명.
이어 양 과장은 “미국 의료는 팀워크 중심의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이 팀 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담당한다. 이들은 협업하지만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