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상병수당 올리고 적용 확대"
2022.08.21 19:27 댓글쓰기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병수당 정책과 관련, 급여 수준을 보다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


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2개국은 이미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이전소득의 50%부터 100%까지 보장률이 다양하다"며 "우리나라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실질적 효과 측정을 위해 앞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한 "지급 대상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입법조사처는 "자영업자와 더불어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상병수당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상병수당 수급에서도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단 가족, 자녀와 같은 피부양자에 대한 보장은 OECD 국가도 소수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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