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사망 유가족, 의사 비판 전단→"명예훼손 아니다"
2022.08.19 19:22 댓글쓰기

의료사고로 모친이 사망한 A씨. A씨는 모친이 별세한 이후 담당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 등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단을 작성, 병원 앞에서 배포.


이에 해당 의사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의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 이어 2심도 유죄를 인정 벌금을 50만원으로 감액 판결.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 


대법원은 "의사가 유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서 "의료인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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