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무려 '41억' 털린 의사
2022.08.23 16:08 댓글쓰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국내 한 A의사가 41억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확인,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야기. 해당 범죄조직은 A의사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이 이용하는 실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이 받도록 하는 ‘강수강발’ 기능을 활용. 이를 이용하면 범죄조직이 걸어오는 전화도 A의사에게는 경찰 등에서 걸어온 번호로 표시.


23일 한 방송사에 따르면 A의사는 자신을 검사로 소개한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B씨는 A씨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고 고지 후 “A씨 자산이 정상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 특히 B씨는 A씨에게 특정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는데, 해당 앱이 설치되면서 A씨 송수신 전화 일체가 B씨와 범죄조직으로 연결. A의사는 아파트 담보 대출 및 개인 대출까지 받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에게 계좌 이체 혹은 가상자산 전송 방법으로 무려 41억원을 전송.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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