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설치 개정안 반발 정형외과의사회
2022.07.21 18:35 댓글쓰기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1일 "CT 100병상, MRI 150병상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토록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 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는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소규모 신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소규모 요양기관이 특수검사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및 환자 선택권 제한, 신규 진입 의료기관 좌절 등의 문제를 제기.


정형외과의사회는 “CT와 MRI는 문진과 신체검진 만큼 중요하다. 병상 수 같은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시대적 흐름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를 거스르려 하는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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