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5000만원 벌금'
2022.07.22 11:07 댓글쓰기

물리치료사 폭행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A 교수가 유죄를 확정 받아.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의료행위 중 치료사를 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A 교수 상고를 기각. 앞서 1심은 A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 2심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


A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차례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치료사들과 환자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컨퍼런스' 중이어서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폭행 역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 교수 주장을 모두 기각. 갑질 논란으로 제주대학교 측에서 '정직 3개월' 등을 받은 A 교수는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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