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녀 외과의사 10명 중 7명은 임신 전공의 근무 제한에 따른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공의 근무시간 및 추가 수련을 놓고 의료계가 오랫동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년제로 수련기간이 단축된 외과에서 이 같은 의견이 형성돼 주목된다.
지난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주연 전남의대 교수는 ‘한국 여성 외과의사 근무 실태 및 위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대한외과의사회 소속 및 1·2·3차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남성 외과의사 4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이뤄졌다.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당사자인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임상교수·겸직 및 기금교수·입원전담전문의·봉직의·개원의 등이 망라됐다.
현재 임신 전공의 수련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전공의법이 정한 주 80시간 적용을 받지 않고 주 4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임신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응답자의 94%(남성 92%, 여성 95%)가 임신한 전공의 야간 및 휴일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여성인 전공의·전임의·임상조교수·입원전담전문의는 100% 동의했으며, 남성의 경우 임상교수·겸직 및 기금교수·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성에 100% 공감했다.
그러나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했지만 적잖은 비율의 반대 의견도 피력됐다.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73.3%에 달했지만 약 25%는 반대했다.
추가 수련 시행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은 ▲절대적 수련 시간이 부족 ▲줄어든 수련 만큼 보충 필요 ▲단축된 3년도 부족 ▲형평성 어긋남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추가 수련을 반대하는 이들은 ▲쉬는시간(3개월)이 짧아 영향 없음 ▲정규근무로 충분 ▲전임의때 배울 수 있어 상관 없음 ▲근무시간 내 밀도 있게 수련하면 충분 등의 명분을 들었다.
"여성 전공의, 외과 기피 우려" 속 학회·수련병원·대전협 조율 필요
외과에서는 이 같이 여론이 형성됐지만 아직까지 학회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 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에 따르면 일례로 대한재활의학회는 추가 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성 보호를 수련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날 이우용 외과학회 이사장은 “외과에서는 70% 이상이 추가 수련에 대해 동의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인기과들은 반대를 하기도 한다”며 “외과만 추가 수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한 “임신할 경우 외과는 추가수련을 한다고 하고 다른 과는 안한다면 외과 지원을 더욱 안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 전체가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에 대해 합의가 돼야 하고, 전공의들과도 합의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을 짓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