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확정
'국민 만족도 높아' 건정심 보고·의결···'수진자 年 20회, 한의사 日 18명 제한'
2018.11.29 17: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방 추나(推拿)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국 시행된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65개 기관에서 실시한 근골격계질환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를 29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의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의결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의 본인 부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게 된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급여 제한하되 추후 모니터링해 단계적 급여 적용이 검토된다. 연간 소요 재정은 연간 1087억원~1191억원으로 추산됐다.


추나요법은 국내 12개 한의과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추나학’을 전공필수 독립과목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교육 중이다. 2개 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 등에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분

수 가*

수가명칭

단순추나

한방병원 : 22332, 한의원 : 21402

복잡추나

한방병원 : 37716, 한의원 : 36145

특수(탈구)추나

한방병원 : 57804, 한의원 : 55396

급여 대상 질환

근골격계 질환

수진자당 횟수 제한

연간 20

시술자당 인원 제한

118

본인부담률

50%

(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외 질환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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