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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처분 결정 '효력 정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18일 “부산대가 조민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 취소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