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간호사 직무를 포함시키고 국립간호학연구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간호사과학자', '간호사공학자' 등 새로운 인재상도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1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전문간호인력을 확보,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실제로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팀이 진행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자료에서는 그 필요성이 확인. 연구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 ▲고령친화 간호 및 돌봄기술 인프라 확보 ▲고령친화 간호기술과 돌봄기술을 개발하는 간호사과학자, 간호사공학자 지원과 양성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적 전문간호인력 교육과 양성 등이 필요.
또 최 의원은 "국립간호학연구원(가칭)을 설립해서 간호 및 돌봄기술 표준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간호학 분야 국제 협력과 간호연구 전문인력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현장에서 대상자를 위한 실제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간호사과학자, 간호사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