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04.23 18:19 댓글쓰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병원을 떠난 것과 관련, 정부가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의사회 차원서 수련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적 조치가 진행돼 향후 경과가 관심.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공개.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 某대학병원 전공의 4명도 참여한 것으로 전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도 별도로 2건을 더 법원에 접수한 상태.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해당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이어 "이번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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