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의대 정원 승인을 보류한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재판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관은 배제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장의 의대생 자녀 의혹 관련해서 "진작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을 피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라고 설명. 당초 이 사건을 최초 배당받았던 행정재판부 소속 A재판장이 앞서 "의대생 자녀가 있어 사건을 맡는 게 저어된다"며 우려해 사건을 행정7부로 재배당했다는 것.
실제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5건이 이런 이유 등으로 재배당. 서울고법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의대생 간 갈등이 첨예한 만큼 괜한 구설을 초래할 일을 만들 필요 없다"며 "이슈가 있으면 재판장들이 알아서 재배당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