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월 임시국회···간호법 등 의료현안 촉각
이달 24일 본회의 개최···의대 설립 법안만 12개 논란 뜨거울 듯
2023.02.04 06:29 댓글쓰기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용어가 일관성이 없어 법 체계를 정비한 뒤 추가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 직부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체회의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사위가 입법안을 회부만 한 뒤 심사를 미룬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활용에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는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면허 취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또한 복지위가 여러 차례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정책 최선인가" 복지부 겨냥 질타 예고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분야 지원 대책의 부족함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같은 특정 분야별 보상체계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재정 지원과 법적 보호 대책이 빠진 지원책은 필수의료를 되살릴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에 의사 증원 및 의대 신설 논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 정원 절반을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각 의원들이 저마다 자신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둔 만큼 의원들의 압박도 예상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2개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특정지역 의대 설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임시국회에서 복지부 압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의사 증원 및 의대 설립 문제는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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