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패싱 '간호법·의사면허법'…의료계 패닉 상태
의협 "보건의료인 상생(相生) 법안 마련" 촉구…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없을 듯"
2023.02.10 06:57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료계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


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직후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거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2차 질의가 끝난 후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수개월 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를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주의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후 6시경 진행된 투표에서 복지위 재적위원 24명 전체 투표 결과, 간호법의 경우 찬성 16표 및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나머지 법안 또한 찬성 17표 및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복지위 중 간호법 찬성 입장인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은 14명이다. 즉 국민의힘 측에서 1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간호법 철회 촉구" 간협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볼 것"


전체회의 개최 직전까지 국회 앞에서 열띤 시위를 펼치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희비가 엇갈렸다.


의협은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법률정합성 혼선 등이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相生)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협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간호법 본회의 부의 결정은 초고령 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패싱'이 결정된 이상 간호법은 다른 법안과 함께 본회의로 회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남은 변수는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모든 직역을 위한 개별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우려 아닌 우려마저 나돌았던 만큼 의료계 내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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