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검토"
전병왕 실장 "병원장이 개별상담 통해 복귀 유도, 빠른 시간내 결정"
2024.06.03 18:00 댓글쓰기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전공의 이탈이 100일이 넘도록 장기화하자 대학병원 측에서 전공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복귀 의사가 없는 이들은 사직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와 관련,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사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권한은 다시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되돌아간다.


수련병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상담 과정에서 복귀에 대해 논의 및 설득이 가능하고, 상담 이후 여전히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처리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등진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국내 수련병원에 개별상담 공문을 내려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돼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기 시작하면 일선 병원에 일반의로 채용되는 등 경제적인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될 경우, 수련병원장 차원에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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