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련 전공의 개원 불허 '개원면허제' 촉각
의료개혁특위, 7월 31일 회의서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대책 일환 논의
2024.08.01 12:17 댓글쓰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8월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안 중에는 미수련 전공의 개원을 막는 '개원면허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중 내년에 공개될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내년 초 의료 질(質)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원면허제는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만 현장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도 바로 병원을 차려 환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몇 년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유경험 의사'에게만 환자 진료 권한을 준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개원면허제 이미 운영 


즉,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들은 개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중엔 개원면허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영국의 경우 의대 졸업 시 '의사 면허'를 받지만, 이후 2년의 수련 교육을 받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환자를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간 수련을 받으며 현장 경험을 쌓아야 의사 면허를 준다. 일본 역시 의사 면허를 획득하더라도 2년간 종합병원에서 임상 연수를 받아야 단독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개원 면허제 도입을 서두른다면, 수련병원 복귀를 거부한 사직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처럼 의사 면허만 따고 바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1~2년간 의무적으로 별도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로 곤혹을 치른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낸 자구책으로 평가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개원면허제 자체에 대해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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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01 15:57
    이런 독재정권적 생각만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개원면허제의 철학은 "교육"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고자하는 천하의 못된 짓의 출발은 "강제"라는 천박함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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