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계엄이 선포되고 4일 새벽 국회가 소집한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
국회 봉쇄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열고 1시 3분께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