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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명예훼손 피소···'끝없는 불복은 회원 선택 모독'
치협, 박영섭 후보 비판···직무정지집행 항고 및 형사고소 강행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박영섭 후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개최된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재성 법제이사는 "박영섭 후보가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외부소송으로 지루한 불복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명예훼손)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행위가 선거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박 후보가 항고한 데 더해 명예훼손까지 제기하면서 소송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지난 30대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휩싸인 바 있다. 31대 선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집안싸움'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성 이사는 “3만여 회원들 선택에 의해 결정된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산적한 치과계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기간 내내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던 박 후보 본인이 나서서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제 제발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2곳의 치과전문지가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