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현장에서도 전문화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건당국인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첫 분과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내달 3일 열린다.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한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들은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된다.
분과별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1분과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이 논의된다.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을 다룬다.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 및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치과전문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목적은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