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문제제기는 전문의가'
서울고법, 원고자격 인정…전공의·일반국민은 불인정
2020.01.31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과전문의 자격증 관련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원고자격을 인정했다. 

31일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치과의사 6명과 전공의 15명, 일반인 7명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 전문의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소송자체를 기각했던 1심 행정법원에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환송했다.


앞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은 A씨는 2018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합격자 명부를 제출받고 같은해 A씨의 치과교정과 전문의 인정대장에 등록했다.


원고들은 보건복지부가 A씨의 시험응시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치과의사전문의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복지부는 해당 수련과정 기간과 내용 및 방식을 확인한 뒤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전문의 등은 제3자로, A씨의 전문의 자격 인정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침
해될 우려가 없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보건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는 제3자의 부당한 의료자격취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치과 전공의의 경우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외국 수련자들이 적절한 수련을 받았는지 충실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국민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전문의와 전공의의 경우 영업권 등 경제상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인은 일정한 영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때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자격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이고 전문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영업적 이익 보호와도 관련있다"고 봤다.


또 "전문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는 많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간다"며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 전문의 마저 이 사건의 위법성을 다루지 못한다면, 사건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제3자인 치과의사 전문의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다만 전공의 및 일반국민들의 원고적격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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